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7.경 강릉시 C 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이 안 되어 생활비를 못 받아서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 넉넉잡고 6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 차용증 보다 확실하게 공증을 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입잡화점 'E'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채무가 약 1,500만 원 정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릉시 성내동 택시부광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mbc노조 과장인데 월급이 안 나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올해 대통령이 바뀌면 한꺼번에 봉급이 나오니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500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인 mbc노조과장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선이자 명목의 6월분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현금보관증사본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