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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미합중국 통화 11,000달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뒤 2008.경 주식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동창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창생이라고 접근한 뒤 돈을 편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2012고단132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0. 22. 새벽무렵 미국 사우스다코다주 O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고등학교 총동문회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J이 ‘5회졸업생(79년) Q,R 연락주라~'는 제목과 함께 남겨놓은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찾는 동창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이동전화번호(S)를 알려준 다음, 2010. 10. 28.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나는 미국 샌디에고 T뱅크 지점장인데 남편인 미군 대령의 재산공개 때문에 590,000달러 상당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투자를 가장한 해외 송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국에서 증거금 명목으로 입금되어야 하니 한국에서 59,000달러를 송금해 주면 내가 590,000달러를 송금하여 너에게 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이 아니고 남편 또한 미군 대령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59,000달러를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경 미화 59,000달러(원화 66,688,000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3. 0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U고등학교 동문회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C가 남겨놓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동창생 V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U고 동창생 V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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