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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572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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