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690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5. 3. 3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5. 3. 31.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