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1 2008고단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0.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계 삼거리 앞 노상을 삼거리 공원 방면에서 독립 기념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에스엠 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776,86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2)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09. 4. 1. 법률 제 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0조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