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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2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의 남발과 설득부족 지적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피해자 C 등에 관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위 문서를 봉입한 후 경비원을 통하여 D아파트 동대표들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위 아파트 입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작성ㆍ배포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문서를 동대표들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 피해자 등 3인을 ‘D아파트 비리 3인방’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체 특별 감사 결과 피해자 등 3인의 비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소명을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뒤늦게 고소했다,

현 회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선임케 하고 피해자에게 순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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