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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8 2013노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증거기록 제6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가 골목길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충돌지점, 충돌부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차량 운전자 E는 상해도 입지 않았고 치료도 받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55면), 피해자 G의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하지 좌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피해자 H의 진단명도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엄지 NOS(not otherwise specified,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피해자들 모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된 점, ③ 특히 피해차량은 택시로서 그 운전자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④ 사고발생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피해자들이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대화를 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른 제3차량이 경음기를 울려 이동을 요구하므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무면허운전 중이었던 사정이 떠올라 순간적 두려움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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