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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5 2018가단3150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신청
주문

1.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5,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운전자 부부한정 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처 E은 2014. 8. 14. 08: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터미널교차로를 강릉시청쪽에서 교동택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 조작 과실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고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따라 치료비로 7,863,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1,135,246원(위자료 200,000원 휴업손해액 442,476원 식대 포함 기타 손해금 544,000원 향후 소요비용 450,000원 - 기지급액 501,2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9%의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30,166,728원의 일실수익과 정신적 손해 1천만 원 합계 40,166,728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⑴ 갑3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주상병으로 상세불명 머리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다발상 타박상 의증(not otherwise specified),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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