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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24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피해액수가 11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피고인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 대하여 폭행과 추행을 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아닌 점[더군다나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피고인은 그 형기(징역 4월)만큼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바,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 내용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피고인은 20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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