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01.16 2013노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소유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7개월여 만에 또다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