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1,500,600원은 피해자 G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횟수가 다수인데다가 전체 피해자 수 및 피해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 중 일부는 처음부터 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편의점에 위장취업 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의 성향을 보이기도 한 점, 노약자나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범행의 대상로 삼는 등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나중에 교도소를 출소하면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이미 은닉하여 둔 피해품의 소재에 대하여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2014.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