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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4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5. 2. 18.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6.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9.부터 2015. 1. 19.까지 매달 14일 내지 19일 사이에 원고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D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1억 원을 송금하였고, D은 이를 다시 E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징구하였고, 원고와 E를 쌍방대리하여 ‘원고가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E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억 원을 받아 E에게 전달하고 E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로 월 200만 원씩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뿐,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은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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