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9. 9.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거래처 약국에 약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9. 9.경 피고에게 피고가 수금한 약품대금의 32.5%를 급여로 지급하고, 위 급여의 10% 상당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되, 피고로부터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거래처 약국에 대한 미수채권액과 거래처 약국의 장부에 기재된 미수채권액의 차액(이하 '이 사건 미수대금 차액'이라 한다) 중 67.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2010. 4.경 피고가 수금한 약품대금 중 피고의 급여 비율을 25%로,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미수대금 차액의 비율을 75%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9,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5 내지 8, 21,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거래처로부터 반품 명목으로 받은 약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 사건 미수대금 차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 원고는 고소장에서 피고의 횡령금액이 57,269,358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영업관리실장인 C이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의 횡령금액이 46,294,331원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071,279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1. 15.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408호)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