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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시제품 제작업체인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금형제작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Z-CLIP(스팀다리미 전용집게) 사출금형 총 3벌을 1벌당 2,000만원으로 합계 6,000만원에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대금 중 50%는 원청업체인 (주)에이타이드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납품을 받고 1개월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3억원이 넘고, 매월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2,000만원 상당, 운영경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금형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경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사출금형 3벌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상환계획서,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의 희박한 점, 범행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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