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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8: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오거리 교차로를 아양교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5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 2차로를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효목고가삼거리 방면에서 복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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