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강호합기도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주시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멈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에스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스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