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교차로를 효목고가삼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효목고가삼거리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역주행을 하여 진행하던 중 동구청쪽에서 파티마병원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1톤 봉고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은 회전을 하여 다시 피해자의 위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호체계결과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