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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5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D의 2016. 5. 임금 잔액 2,884,000원, 2016. 6. 임금 3,528,000원, 2016. 7. 임금 3,528,000원, 2016. 8. 임금 3,528,000원, 2016. 9. 임금 3,528,000원 2016. 10. 임금 3,528,000원 등 합계 20,5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7,793,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 주) 2016년 D 미지급 급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의 액 수가 합계 약 2,8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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