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29 2012고단2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를 하면서 필요한 구입 물품 결제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23.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사파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CD론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5. 21.경 같은 방법으로 CD론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5. 24.경 같은 방법으로 일반 소액론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각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빌린 사채빚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B의 통장을 관리하며,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몰래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노래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싸이트에 접속하여 B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위 대부업체 담당직원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자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부업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