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15. 4.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은 2010. 8. 15. 건국훈장 4등급 애국장 포상대상자로 결정되었고, 망 소외 1의 자녀로는 장남 소외 4, 장녀 망 소외 2, 차녀 소외 5가 있었는데, 소외 4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 소외 5와 그의 배우자는 위 포상대상자 결정일 이전에 모두 사망하였고, 소외 6(생년월일 1 생략)이 소외 5의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자녀이며, 원고는 소외 4의 손자녀이다.
나. 소외 6은 2010. 8. 30.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망 소외 1의 손자로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이라고 한다) 제6조 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11. 11. 24. 소외 6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소외 3(생년월일 2 생략)은 역시 2011. 11. 25.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자신이 망 소외 1의 장녀 망 소외 2의 자녀로서 망 소외 1의 손자녀 중 선순위자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11. 11. 30. ‘소외 3을 망 소외 1의 외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3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소외 3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러자 소외 3은 광주지방법원에 위 유족등록거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등록 거부취소의 소( 2011구합4510호 )를 제기하여 “호적상 망 소외 1의 장녀 이름(소외 2)과 소외 3의 어머니 이름(소외 8)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망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4의 제적부에 기재된 여동생 망 소외 2는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9의 법률상 배우자 소외 8과 동일인이고, 따라서 소외 3은 망 소외 2의 자녀로서 망 소외 1의 손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에 해당하여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소외 3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이에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2013누1798호) 에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망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4의 제적부에 기재된 장녀 망 소외 2가 (주소 생략)의 소외 9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제적부가 대체로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소외 9의 제적부에 기재된 배우자 소외 8과 그 부모에 관한 기재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소외 4의 제적부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소외 4의 여동생으로서 망 소외 1이 아버지로, 망 소외 7이 어머니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망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2”가 소외 9의 법률상 배우자 “소외 8”과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소외 9의 제적부에 의하면 소외 8은 (출생년도 1 생략)생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소외 10, 어머지는 소외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4의 제적부와 족보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망 소외 7이 사망한 (사망일자 생략) 이후인 (생년월일 3 생략)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소외 9의 족보에 의하면 소외 8은 (출생년도 2 생략)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망 소외 2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의 친생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 망 소외 1의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이어야 하는데, 망 소외 1의 손자로 망 소외 2의 자녀인 소외 3 이외에 소외 6도 생존해 있어서, 망 소외 1의 증손자에 불과한 원고는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인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확인판결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적격이 결여되어 있어서 부적법하다(나아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2의 아버지가 망 소외 1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4의 제적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망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장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소외 3이 독립유공자 망 소외 1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망 소외 1의 후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망 소외 7의 후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바, 원고로서는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적격이 결여되어 있어서 부적법하다(나아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 친생자관계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2의 어머니가 망 소외 7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