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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5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 긴급사항』 과 『D』( 이하 ‘ 이 사건 각 문서’ 라 한다 )에 기재된 내용은 C 종친회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 ‘ 피해자 E’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이 피해자 E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이 피해자 E을 모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C 종친회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 원들에게만 배포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배포하여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피해자 E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 불법으로 회장이라는 E과 이에 먹고 살기 위해 E에 매도된 K, 극소수의 임원들의 부정의, 맹목적으로 이를 비호하는 자들’, ‘ 실질적 현 집행부( 극 소수)’( 증거기록 10 쪽), ‘ 불법 회장인 E 일당’, ‘ 불법으로 회장의 역할을 E은’( 증거기록 11 쪽) 등의 문구와 이 사건 각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에 피해자 E 개인에 대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종 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피해자 E의 비리 행위를 종 원들에게 알리고, 피해자 E의 불법행위에 따른 내용을 참석 종 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104 쪽),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 E의 악행을 종 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각 문서를 배포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5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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