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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0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M으로부터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조직체계 및 구성, 피고인의 I 제1건설소 내에서의 지위, G 협력업체의 등록절차 및 납품과정, 금품교부 경위에 관한 M의 진술, 주식회사 L가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G 협력업체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I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피고인의 임무에 해당하고, G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조언을 해 주고 일감을 달라는 M의 부탁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임무관련성 및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O로부터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청탁에 관한 부분은 'O로부터 2009년도 G의 예산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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