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A, C 및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정한 청탁의 유무 피고인 A 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다른 항목의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다.
은 F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회사의 종류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의 H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부대건물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D으로부터 ‘I이 이 사건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철골공사의 입찰이 유찰된 직후 F 본사 외주팀 M의 요청에 따라 I을 입찰 참여업체로 추천하는 이메일을 보냈을 뿐이고, 재입찰 진행 과정에서도 F의 2012년도 경영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재산출하여 감액하였으며, D에게 입찰 참여업체의 입찰금액을 토대로 낙찰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철골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I에 자재반입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은 공사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고, 야간작업과 업체들 사이의 시공순위의 조정 및 협력업체의 평가 과정에서 다른 공사업체에 비하여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피고인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