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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7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11. 19. 02: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마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33세)이 신고 처리를 하기 위해 주차해 놓은 E, YF소나타 순찰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뒤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 차량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제지하는 D에게 "씹할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불쌍한 것들, 좆만 한 딸딸이들 내일이면 난 풀려나고 나에게 싹싹 빌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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