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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82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4. 7. 27.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그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건강식품 포장지 제조의뢰를 받아, 2011. 8.경 위 법인에 15,169,22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어치의 건강식품 포장지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조ㆍ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2011. 8. 24.경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331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1.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12,169,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고지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7. 28. 확정되었다.

마. 피고(선정당사자)와 다른 선정자들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어 2015. 7. 7.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제7항).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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