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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68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86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구체적으로 담당 검사님이나 수사관이 B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얘기한 것을 마치 C는 서울청경찰조사에서 B가 통화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담당수사관이 증인이 말한 대로 써주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거짓된 진술을 제가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7. 9. 10. D을 만나러 가야만 했었기에 B에게 증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E을 통해 국내로 보낸 물건이 C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부탁한 사실이 있죠”라는 질문에 “물건을 잘 전달이 아니라 그냥 전화통화해서 C와 E이 만날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B은 캐리어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몰랐고, 짝퉁가방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C한테 연락을 취해달라, 필로폰이 언제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증인이 B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아침에 저 나갈 때 도착했다고 전화 오면 한국에 있는 애하고 주차장이든 어디서 만날 수 있게끔 그것만 중간에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라는 대화명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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