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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8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10. 경부터 하나은행 방화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3,000,000 원’, 발행일 ‘2017. 8. 3.’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4 장 수표 금액 합계 12,000,000원을 발행하여 각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 4 장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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