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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년 7월경에 혼인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0: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자신이 들고 있던 지갑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 머리 부위를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으로 뒷받침되는 점, ③ 판시 일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약 2년 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받아 놓은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만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위하여 있지도 않은 상해의 증거를 모을 만큼 준비를 하였다면, 아래 무죄 부분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서도 피해자는 단순히 멍이 든 사진(수사기록 제58쪽 이하 참조) 등만 확보한 채 폭행 날짜를 오락가락하며 다르게 진술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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