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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3.27.선고 2014고단1746 판결
공갈미수
사건

2014고단1746 공갈미수

피고인

김○○ (1965년생), 회사원

검사

송가형( 기소), 임희성(공판 )

변호인

변호사 황성현 (국선)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9:00경 제주시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최○○이 마을 발전기금 500만 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축 주택 맞은편 도로변에 '입주를 반대한다. ○○ 주민은 당신들의 똥물 단 한방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 피해자에게 "마을 발전기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미 피고인 때문에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기도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 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 제35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정도가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는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기하여 상 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때 공갈의 수단으로서 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 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 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 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은 피해자가 분양을 위해 건축하고 있던 다세대 주택 건축현장에 2014. 6. 중순경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한 이후 현수막이 떨어질 때마다 세 번에 걸쳐 현수막을 새로 게시하는 등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 한 점 , ② 위 현수막이 건축현장에 게시되어 있음으로 인해 주택을 보러 오던 고객들 이 분양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등 피해자는 분양 영업에 방해를 입었고 , 그러한 점을 토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 정을 받았던 점, ③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비로소 피해자와의 사이에 마 을발전기금 납부에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가기 시작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내기 전에는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⑤ 게시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또한 그 표현이 직설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몇십 년 간 거주해 오고 있는 ○○마을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 에 기하여 마을발전기금을 교부받거나 또는 마을회에 교부받게 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함이 없이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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