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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2. 12: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63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건물 1층으로 끌고 내려간 후 주저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위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내리 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1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의 급성 혈관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2세)이 위 다방 내부가 어지럽혀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뺨을 2~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밟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D 입원사실증명원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I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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