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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7 2020가단52325
약정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 26. 선고 2010가단51115호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 26. 선고 2010가단51115호 약정금 사건의 판결이 2011. 3. 23.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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