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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5 2020가단13143
약정금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9가합2756 약정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9가합2756 약정금 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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