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1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C 건립공사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D에게 형틀목공사 분야를 하도급하여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D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7,81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외 11명의 각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B 사업자등록증, ㈜B 건설업등록증, ㈜B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