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B회사 실장’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2018. 6.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진정)
1. 입출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다른 사람에게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