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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의 금리에 300만 원까지 대출 해줄 수 있다. 이자 납부를 위해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위 체크카드에 월 이자를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17.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2010년경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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