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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5288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76,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7. 11. 2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배산지구 오투그란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하디스(이하 ‘하디스’라고만 한다)와 위 신축공사의 현장에 2014. 2. 14. 주방가구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4. 3. 19. 일반가구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주방가구 납품계약은 2014. 12. 5. 계약금액은 1,617,561,000원으로, 납품기간은 2014. 2. 14.부터 2014. 10. 28.로 변경되었고, 일반가구 납품계약은 2014. 12. 5. 계약금액은 857,683,000원으로, 납품기간은 2014. 3. 19.에서 2014. 10. 28.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가 하디스와 위와 같이 각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디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 보험기간 : 각 2014. 12. 23.부터 2016. 12. 22.까지 - 보증금액 : 주방가구 납품계약의 경우 80,878,050원 일반가구 납품계약의 경우 42,884,150원

라. 하디스는 2014년 하반기까지 위 각 납품계약에 따라 주방가구와 일반가구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주방가구와 일반가구 모두에 뒤틀림, 변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하디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한편 2016. 1. 13. 피고에게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하디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16. 1. 20. 파산선고를 받았다.

마. 하디스가 이 사건 아파트에 납품한 주방가구와 일반가구의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43,176,357원이고, 원고가 이미 보수한 주방가구와 일반가구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7,502,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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