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84,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산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주방가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나. 주방가구 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거래대금을 28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2012. 6. 18.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방가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9. 10. 계약금액이 2,601,599,6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확약각서 작성 피고가 공급한 주방가구(이하 ‘이 사건 주방가구’라 한다)의 문짝과 바디패널에 도장이 벗겨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방가구에 발생한 하자를 확인하고 2013. 8.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각서(이하 ‘이 사건 확약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였다.
1. 사업자명 : A아파트 신축현장
2. 도급사업자 : 원고
3. 수급사업자 : 피고
4. 공사기간 : 2012년 6월 ~ 2013년 8월
5. 위 주방가구 수급자인 당사는 상기 사업장에서 2013. 8. 15.까지 발생한 308여 세대 및 현재 발생되고 있는 주방가구 문짝 부분 상도 하이그로시도장의 박리 박탈, 바디패널 상도도장 박리 박탈, 문짝 색상 이색 부분 등 제품불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다음-
가. 각서일 현재까지 발생된 세대별 도장불량 제품에 대하여 우선 당사에서 품질보증한 생산라인을 즉각 선정하고 해당 세대 가구 문짝 전체를 생산하여 2013. 9. 30.까지 교체 완료한다.
나. 생략
다. 대체 시공품의 신속한 생산 및 교체를 위하여 필요시 미수령된 당사의 공사미수금 한도 내에서 직불 지급하여 처리하도록 하고(별도 직불동의서 없이 본 각서에 의거 직불 동의함)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당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