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3,889,4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2. 2.경부터 고철구입, 가공,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D는 2013. 2. 19. 08:50경 시흥시 정왕동 1703번지 시화공단 2마201호에 있는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폐자동차에서 에어콘 작동모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분리된 작동모터를 담는 용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소, LPG를 사용한 불꽃으로 폐드럼통(용량 200L)에서 그 뚜껑을 분리하는 절단작업(이하 ‘산소 용단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작업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 그 뚜껑이 튕겨 나갔고, D는 위 뚜껑에 왼쪽 머리 부분을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의 위 작업장에는 해체된 자동차 부품을 담을 수 있는 적재함이 2개(1.8m×2.5m, 1.8m×2m) 있었으나, 근로자들은 좁은 작업현장에 쉽게 놓고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작업 현장에 있는 용량 200L의 폐드럼통을 산소 용단 작업을 하여 뚜껑을 분리한 후 용기로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폭발한 드럼통은 폐드럼통으로 피고 회사에서 압축, 절단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 납품받아 온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폐드럼통 담당 작업자가 아니며, 위 드럼통은 그 안에 톨루엔 등 유기용제류 및 아크릴계 접착제 성분 등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을 경우 산소 용단 작업으로 인하여 폭발할 위험이 있다.
(3) 피고 회사는 월요일마다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폐드럼통의 산소 용단 작업을 하지 말 것, 폐드럼통 작업시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밀폐상태를 해소시킨 후 작업할 것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