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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47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06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지하수 개발 ㆍ 이용 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0:10 경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신축 현장 1 층에서 피해자 E(56 세) 과 함께 지하수 폐공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신축 현장 지면 밖으로 나와 있는 2개의 철제 파이프( 높이 약 1m )를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게 되었다.

가스 절단기는 가스( 프로 판 등) 불꽃으로 금속을 녹이고, 여기에 고압 산소를 뿜어서 절단하는 기계이므로, 이러한 경우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산소가 가스 용기로 역류하여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역화 방지기를 설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프로판 (LP) 가스와 산소 가스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진행하면서 역화 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가스가 프로 판 가스 용기 내부로 역류하여 프로 판 가스 용기가 폭발하도록 하였고, 이에 의하여 발생한 화염이 그 부근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를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급 성기 치료 및 약 1년 간의 피부 재활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발사고 조사서( 수사기록 25 쪽)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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