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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7. 8. 11. 00:15 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황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췽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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