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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8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19: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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