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2.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0: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42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왜 요금이 많이 나왔느냐 ”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휘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이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