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42,319원과 그 중 83,509,599원에 대하여는 2019. 3. 7.부터, 10,432,7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판매에 필요한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가 직접 영업할 업체를 제외한 판매, 신규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보수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고, 성과급으로 분기 매출액에서 3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4%를 지급한다.
원고는 2018. 12.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도 4분기 성과급으로 2018. 5. 15. 14,3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8년도 성과급 23,558,200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7년도 4분기 성과급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원고의 2017년도 4분기 매출액이 1,536,124,06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4의 기재에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영업담당자로서 2017년도 4분기 D에 매출거래를 담당한 사실, 2017년도 4분기 D에 대한 매출액은 880,978,91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D에 대한 위 매출액도 성과급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도 4분기 성과급 84,684,119원{= (1,536,124,068원 880,978,918원 -300,000,000원) × 4%, 원 미만 버림}에서 이미 지급한 14,300,000원을 공제한 70,384,1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년도 4분기 성과급에서 제품불량분 53,812,337원과 수금시에 발생한 환차손 4,558,2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제조 및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