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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2 2016가단137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991. 4. 2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1. 4. 24.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4.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90만 원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1991. 4. 24.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의 부종성(민법 제369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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