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9. 23: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깬 다음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상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