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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89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8. 20. 경 부천시 C, 1동 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과 처갓집 방문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8. 7. 30. 22:00 경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에어컨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 때려 봐라!

' 고 말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피하 출혈 및 완 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의 늦은 귀가 등을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도자기 재질의 전기 포트를 던져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그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 오른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제 3, 4번), 진단서( 제 13-1 번)

1. 각 피해 사진( 제 6, 13-1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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