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경부터 2014. 7. 경까지 C 자치단체 소방안전본부( 이하 ‘C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예산장비계에서 예산 편성, 소방차 및 부대장비 구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2. 9. 경부터 2015. 1. 경까지 소방장비 판매업체인 ㈜D 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C 소방안전본부가 ㈜D으로부터 납품 받는 탐조등의 개수를 부풀려 허위로 구매 관련 서류를 작성, 발 주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가. 2013. 8. 21.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3. 8. 21. C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 논 탐조등을 6개만 납품 받기로 사전에 B과 협의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 국민 행복 안전정책 및 시ㆍ도 소방장비 운용능력평가 대비 소방차량 적재장비 보강’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면서‘ 구입 내역 및 소요 예산’ 항목에 “ 장 비명, 제 논 탐조등”, “ 규격, 제 논 (HD )35W 이상”, “ 수량, 9점”, “ 단가 121만원” 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예산장비담당 E, 소방정책과 과장 F, 지방 소방 준 감 G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이를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소방정책과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위 부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 국민 행복 안전정책 및 시ㆍ도 소방장비 운용능력평가 대비 소방차량 적재장비 보강’ 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7. 10.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4. 7. 10. C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 논 탐조등을 12개만 납품 받기로 사전에 B과 협의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