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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6.15 2011고단19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순천시 G의 읍성장으로 G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위 G의 관리계장으로 G의 예산, 회계, 부서운영의 업무 등을 취급하던 행정 6급 공무원이며, 피고인 A는 위 G의 회계담당자로 기능 8급 공무원이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는 2010. 9. 2.경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에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6.경 농협 순천시청 출장소에서 순천시청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8.경 남해안 3개 시ㆍ도 관광협의회 전남부를 통하여 위 계좌로 국가보조금(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10.경 순천시 H에 있는 순천시 G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순천시 자체 감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그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하여 지급받은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하고 하니 보조금에서 일부를 빼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자. 읍성장에게도 보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읍성장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의 일부를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 11. 12.경 G 녹색여행 큰줄만들기 체험과 관련하여, 사실은 순천시 I에 거주하는 J에게 초가이엉잇기 체험과 관련하여 볏짚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90만 원 상당의 볏짚 950단을 위 J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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