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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3. 01:17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라동 B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에 부착된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4초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 01:4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 02: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나오는 것을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0. 01:3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유리창을 깨 손괴하고, 깨어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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