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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4085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제소전 화해에 응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최종 잔금지급일에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7. 11. 2. 이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제소전 화해에 응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응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제소전 화해에 응할 것이라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리라 믿은 것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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